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 실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 실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2.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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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률안은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고 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제27조(대체조제)에서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그 사실을 의사에게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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