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유성구,대덕구)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
대전(서구,유성구,대덕구)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2.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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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국내 최초로 안전한 도심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 특화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 및 대덕구가 업무협약을 통해‘드론특구 지정공모’에 공동 대응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참여기업의 제안을 종합하여 노력한 결과 큰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

이는 드론서비스 발굴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의 조언과 관내 연구기관 관련자들까지 함께 협심해 얻어낸 현장형 협업행정의 표본이 되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특구로 지정이 되면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되어 드론관련 기업들이 드론특구 내에서 시제품 시연과 활용이 자유로워지고 국토교통부 사업 참여 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드론산업은 미래를 주도할 신산업으로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드론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그동안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하여 드론 비행금지구역이었으나, 드론 특구가 지정되어 3대 하천을 따라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지에서 드론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대전시는 드론특구를 안전한 도시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특구를 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공급자가 공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 검증체계 구축, 그리고 드론 보급 확대를 위한 드론서비스 실증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에 조성된 대전드론공원의 공역을 기반으로, 3대 하천을 따라 기획된 4대 공역을 특구로 지정받아 제1공역(문지, 전민동)은 스마트 드론분야, 제2공역(대덕산업단지)은 환경 분야, 재난재해 분야, 제3공역(한밭수목원, 유림공원)은 미아찾기 등 안심귀가 드론분야, 제4공역(월평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은 도심, 복지배송 분야로 각각의 특징을 갖는 공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드론특구 선정은 시와 3개구, 대전 시민 모두의 바램과 노력의 결실로, 앞으로 드론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반기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적극 협력하고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여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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