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2.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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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 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21.6.25.일까지 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25일, 12/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통일하여 일괄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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