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여부 ‧ 불법행위 합동단속
중앙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여부 ‧ 불법행위 합동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1.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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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와 29일 오후 2시부터 상당구 서문동 중앙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중앙공원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공원 내 윷놀이 도박, 불법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고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크를 현장 지급하면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자 등 편의시설에서도 거리 두어 띄어 앉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날 공원 내 흡연 등도 과태료 대상임을 홍보했다. 또한, 금전이 오고가는 윷놀이 도박과 불법 성매매 행위 또한 적발되는 즉시 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청주시와 경찰서는 앞으로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건할 수 있다는 관련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상황 안정 시까지 정기적인 순찰‧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설용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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