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초과속 운전 처벌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12.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 하고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2년간(18, 19년도) 제주도 내에서 있었던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교통사고는 총 7건이 발생, 그 중 7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올해 6월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20대 남성 관광객 1명이 도로에 설치 된 스틸 볼라드를 충격하여 단독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
- PM관련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정의신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PM으로 정의 ‣(통행방법) 도교법 상 PM은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 ※ 자전거도로 통행 /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 / 자전거횡단도 이용 등 ‣(주의의무) 도교법 상 PM은 자전거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적용 ※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10만원) 부과,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 ↳ 안전모 미착용 의무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없음. ‣(면허취득) 도로교통법 상 PM은 이용자가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 금지 ↳ ※ 기존 개정 법령에 면허 관련 규제가 없어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 재개정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 통과 : 면허(원동기면허 이상)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 운전 시 범칙금 부과 예정 (법안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
- 또한,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되며,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 인피사고 야기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중하게 처벌 됨.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에서는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PM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단계별 차등을 두어 계도 활동을 우선 펼친 후 적극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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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단속 / 계도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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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단속 :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상위차로 통행 등 ‘차 대 PM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경고·계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어린이 사용,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 도로교통법상 훈시규정 위반 |
- 운전자 및 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PM대여업체 대상으로 ‘PM 안전수칙’ 온라인 카드뉴스 홍보, /PM 이용자가 많은 관광지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 캠페인 활동 을한다.
* 안전수칙(안) 주요 내용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 이용. 차도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통행” ※ 인도주행×, 상위차로 통행×, 횡단보도는 끌고 가기, 좌회전은 직진신호 2번에 나눠서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하고 “1명만 이용” ‣어린이(13세 미만)는 사용할 수 없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하지 않기 |
위반내용 |
벌칙규정 |
행정처분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
- |
20km/h ∼ 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
15 |
40km/h ∼ 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
30 |
60km/h ∼ 80km/h 이하 |
범칙금 12만원 |
60 |
80km/h초과 ∼ 100km/h이하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
80 |
100km/h 초과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100만원 이하 벌금·구류) |
100 |
3회 이상 100km/h 초과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이와 더불어 자동차 초과속운전 관련 규정도 처벌이 강화 되어모든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감속 주행을 하고 규정 속도를 지킬수있도록 ‘안전속도 5030’ 추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조창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