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주정차 처분 온라인 찬반투표
,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주정차 처분 온라인 찬반투표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4.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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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을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 에서 묻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소방기본법 제25조).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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