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 대전역 주변 성매매 방지·호객행위 근절
대전동부서, 대전역 주변 성매매 방지·호객행위 근절
  • 경찰뉴스24
  • 승인 2020.10.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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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이교동)는 10. 20.(화), 대전역 주변 정동·중동 일대 숙박업주 및 성매매 호객행위 대상자 상대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대전역 주변 일대에서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숙박업소 업주와 호객행위 대상자에게 성매매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도를 강화했다.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을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교동 경찰서장은 “대전역 주변 성매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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