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은 지난 9.23(수)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에서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9.26(토) ‘기각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주최 측)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집회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추가적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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