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교태)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간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취약지점에 대하여 ‘스팟식 단속’을 불시·수시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특가법(’18. 12. 18,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19로 음주 운전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만큼 시민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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