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소방본부와 대덕소방서에 따르면 임재만 소방위의 박사학위논문은 ‘소방사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로 화재, 재난ㆍ재해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안전보호수단 중 하나인 소방사무의 전반(조직법ㆍ작용법ㆍ구제법)을 다루고 있다. 임재만 소방위는 소방실무에서는 광범위한 유형의 행정작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학에서는 소방사무가 사회의 위험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의 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방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리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6년 동안 일선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를 수상하고, 올해 초에는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대구시에 파견돼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이송하는 등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그동안 학업을 겸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달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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