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해 위반차량 단속과 예방을 위한 홍보 등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위임국도 및 지방도 48개 노선을 대상으로 차량의 도로 운행제한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연중 상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관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단지와 공사현장 인근 등을 위주로 단속하고,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야간(18시~00시)과 새벽(00시~09시) 시간대에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홍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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