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번 규칙 제정에 따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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