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km/h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66.7% 감소
제한속도 50km/h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66.7% 감소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8.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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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수)는,  청주 도심 주요간선도로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 결과, 평균 주행속도는 크게 줄지 않은 반면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홍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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