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38건(5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임금갈취·착취, 약취·유인*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양수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권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종사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선제적 피해자 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확인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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