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19.11.21)에서 지적된 시멘트 생산 외부불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범위 및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20.3~8월)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시멘트 생산 피해 시군들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확보된 세원은 도 70%, 시군 30%로 배분되는 구조였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도 35%, 시군 65%로 배분하여 피해지역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주민 건강증진 및 환경 피해 복구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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