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7.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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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7월 3일(금)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정위원회는 기재‧행안‧농림‧환경‧국토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오늘 회의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하였고,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대구시 제공)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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