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변경신고, 등록기준 30일
 소방시설업 변경신고, 등록기준 30일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7.02 2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될 때에도 3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선임한 후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60만 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으나 30일 이내 기술인력 미선임 시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유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