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6.04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 마감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종료된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창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