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안번호 00002)과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00033)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3일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통된 주요 골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안은 현재 보건과 복지로 나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에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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