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전문 법령 시행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전문 법령 시행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5.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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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선박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정책 기능 강화, ▲관제사ㆍ선장ㆍ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관찰확인, 안전정보 제공, 조언ㆍ권고ㆍ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임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작년 2월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장의 출항 신고와 관제 지시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한편, 선박교통관제 관련 연구,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 교통안전 강화와 미래 전략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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