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 집 합 금 지 명 령
전남도 유흥시설 집 합 금 지 명 령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5.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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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합 금 지 명 령
 1. 전라남도는 2020.5.25.부터 6.7. 24:00까지 전라남도 내 유흥시설(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중 주류전문 취급 및 춤추는 업소)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2. 이는 유흥시설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하여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로 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설 이용자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5.   24.

전라남도지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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