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국내 교육기관에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공청회
해경.국내 교육기관에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공청회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4.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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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미래의 선박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채용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해양계열 교육기관*과 함께 선박교통관제 전문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해상 관제사의 임무는 해상교통관리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에서부터 대응, 수색구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해양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까지 두루 섭렵해야하는 등 전문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교육을 운영하는 국내 기관은 없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해양계 교육기관에서 항해 관련 학과 이수자를 관제사로 채용한 후, 10주간의 전문교육을 거쳐 임무에 배치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요자로서 해양경찰청이 원하는 선박교통관제사의 역량을 제안하고, 공급자로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설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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