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올해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98개 초등학교에 99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면, 총 132개의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더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는 ’20.03.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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