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급 강풍 대비, 해양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
태풍급 강풍 대비, 해양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3.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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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3.19일(목)부터 전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해양사고 대비・대응태세 등 상황점검회의를 오전(09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새벽 2시부터 서해, 동해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같은날 오전 9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오후부터 풍랑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풍랑경보가 발효되는 해역에는 최대 풍속 100km~126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먼바다의 물결은 서해 2~4m, 남해 2~4m, 동해 3~7m까지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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