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경기도.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3.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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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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