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방해하는 111건의 경기북부지역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사건 중 절반 이상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65건, 58.5%)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119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이 송치됐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기본책무 소홀은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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