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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