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월 31일(금) 오전 10시에 서울시교육청 904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6년 단체협약 이후 4년만, 단체교섭 개시 이후 2년여 만이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단체교섭 체결이다. 이번 협약안에는 임신 전 기간 유급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육아시간 유급보장 등 강력한 육아·양육제도 등이 담겨있다. 이는 노동자 90%가 여성노동자인 학교현장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라는 조희연 교육감 의지의 결과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 전체 중 교육공무직은 21,063명(2019년기준)으로 이 중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여성노동자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최근 화두인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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