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 특사경,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수사결과 불법행위 89개소 적발
경기 도 특사경,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수사결과 불법행위 89개소 적발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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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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