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금리 대폭 인하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금리 대폭 인하
  • 경찰뉴스24
  • 승인 2019.12.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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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위해 1월중 200억원 조기 지원
-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 대출금리 전년도 보다 1%정도 인하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20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지원계획(700억원) :  1차(1. 6.~1.10.) 200억원, 2차(3.23.~3.27.) 150억원,

                                        3차(6. 1.~6. 5.) 150억원, 4차(8.24.~8.28.) 200억원

 최근 지속적인 경기 부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렵고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특히 지난 12월 26일 도와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최대 4.5%p→3.5%p)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충청북도의 이차보전(2%)을 감안 했을 때 실제 개인부담 금리는 약 1.5%대가 된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300여 소상공인에게 약 1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되며 올해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한 우대가 추가 부여된다.

 한편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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