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19.12.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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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의 업무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는 유료도로에 있는 휴게소의 대부분을 기업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기업 등이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식당·매점 등 입점업체에 다시 임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휴게소가 관리·운영되어 옴에 따라,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식음료 등의 가격은 높은 반면 품질·위생 등의 서비스 수준은 낮은 실정이 지속되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와같다.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업무”를 “업무(제5호에 따른 휴게소의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휴게소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업무(제5호에 따른 휴게소의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이상)

그동안 경찰뉴스24는 한국도로공사 에서 휴게소및 톨게이트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바있다 앞으로도 국회의 협조를 받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반실태를 취재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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