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풍속업소 불법행위 일제 단속
청주권 풍속업소 불법행위 일제 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19.11.02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 생활질서계는 지난 10. 31.(목) 야간에 청주시 유흥가 밀집지역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등 5개소*를 단속하고 업주, 성매수남성 등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성매매의 경우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정확한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되었고,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들 업소들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 등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