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선박 집중단속 실시
동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선박 집중단속 실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1.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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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선박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위반 선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일부터 26일까지 단속 예고 후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8년 7월 ~ 2023년 6월)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13건으로 이 중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6%(5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항이 17%(20건)이였다.

또한 올해 1월 동해항에서는 한 선박이 출항 10분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출항하면서 인근부두 출항선과 충돌위험을 초래하는 등 관제절차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제한속력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이영세 기자      전영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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