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157명 배치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157명 배치
  • 경찰뉴스24
  • 승인 2019.10.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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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립학교 및 산하 109개 기관에 근무할 157명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 배치했다. 이들은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까지 여러 유형(지체 55명, 지적 34명, 시각 11명 등)의 장애가 있으며, 시설관리보조원(47명) 및 미화원(110명)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장애인근로자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절차의 어려움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장애인 채용 기피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액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장애인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게 된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번 최대 규모의 장애인근로자 채용 배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대폭 상승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달성을 초과하여 2019년 12월말에는 장애인근로자수 877명[651명(9.30.자 최종)+중증69명×2+경증88명]으로 의무고용률 4.3%를 전망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9.1.자 교육공무직원(교육실무사, 조리원 등) 신규채용에서도 장애인근로자 9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한 바 있다.   새로 채용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중증 및 경증근로자 구분없이 1일 4시간 주20시간 기본 근무로 임금은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조례에 의해 시간당 10,300원을 지급받고 근무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 우선 근무한다. 이후 기관별 근무평가로 재계약하여 연장근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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