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6.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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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 웨딩컨설팅이라고도 하며, 이용자를 대신하여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일명 스드메’)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

위약금 과다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20211월부터 2023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1) 111(’22) 176(’234) 74(전년 동기간 대비 39.6% 상승)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338(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224(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약철회 거부68(18.8%), ‘계약불이행’ 46(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 (%))

계약 관련(338, 93.6%)

품질

표시·

광고

부당

행위

AS

불만

기타*

합계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청약철회

계약

불이행

224

68

46

13

3

3

2

2

361

(62.1)

(18.8)

(12.7)

(3.6)

(0.8)

(0.8)

(0.6)

(0.6)

(100.0)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많아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총 대행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현황 ]

(단위 : , (%))

위약금 비율

건수

총 대행요금 기준

10% 이하

44

(26.8)

10% 초과 ~ 20% 이하

66

(40.2)

20% 초과 ~ 30% 이하

27

(16.5)

30% 초과

27

(16.5)

합계

164

(100.0)

앨범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아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11(23.9%), ‘폐업’ 10(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박람회 등에서의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가장 많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형태의 계약이 135(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났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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