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이 성 기자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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