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김현택 기자 박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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