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부속실 및 난간 형태 비상구 3,386곳에 대해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설치가 허용된 부속실·난간 형태 비상구는 난간 형태 1,517곳, 부속실 형태 1,869곳으로,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반대편에 직통계단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법적 기준을 갖춰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외벽에 노출된 형태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 부식 및 노후가 진행되면서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13~'22년)간 전국적으로 부주의로 인한 추락, 난간 붕괴 8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7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와 재질 확인 후 위험도에 따라 세부 등급을 분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연말까지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국휘원 기자 윤종배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