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위원장, 윤리특위 활동 본격화
변재일 위원장, 윤리특위 활동 본격화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5.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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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 이 30일 윤리특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전체회의에는 여야가 제출한 김남국 국회의원 징계안 2건이 상정되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변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언급하며 여야 간사와의 합의 및 위원회 결을 통해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2건의 징계안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뢰까지 가결되었다. 「국회법」제46조제3항에서는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기한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윤리특위가 1개월 이내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이 날 회의는 “김남국 의원은 자문회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권고하며, 자문회에 적극 협조하길 요청한다”는 변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과 함께 산회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어진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에서“자문위원회 의견제출 기한이 6월 29일로 정해졌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송부해달라는 것을 첨부해 자문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의 자문회와 윤리특위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자문회에서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추후 윤리특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윤리특위에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면 징계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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