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12세 아동 상대 성착취물 제작 한 피의자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12세 아동 상대 성착취물 제작 한 피의자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5.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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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은 12세 피해아동() A를 대상으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접근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였다. 이 중 1명은 실제로 피해아동 A를 만나 성관계하는 등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범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없이 간음한 자는 강간 예에 의해 처벌(형법 제305,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의율됨)

피의자들의 범행은 2021. 11. 3.부터 2022. 5. 17.까지 이루어졌다. 피의자들은 먼저 피해아동 A에게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접근, DM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대화하여 친밀감을 형성해나갔으며, 이후 동영상 송수신이 용이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 A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이용하여 피의자들은 피해아동 A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았으며, 특히 피의자 중 1인은 피해아동 A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까지 하였다.

* <피의자들의 아동성착취물 취득 유형>

유형

피해아동A로 하여금 자신의 핸드폰으로 스스로 아동성착취 영상을 찍한 후 카톡 등으로 전송받음

유형

피해아동A가 이미 촬영해 두었거나 다른 피의자들에게 이미 전송한 바 있었던 아동성착취물을 카톡 등으로 전송받음

유형

유형+ 미성년자의제강간

 

 

<주요 범행 사례>

 

 

 

(아동성착취물 제작·소지, 미성년자의제강간)

- 피의자 최○○(17,) 피해아동 ASNS에 공개되어있는 이름·취미 등을 참고해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접근하여, ‘사랑해’, ‘보고싶어라는 등 연인 사이인 것처럼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12세인 피해아동 A로 하여금 아동성착취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음(아동성착취물 제작·소지). 나아가 데이트를 빙자하여 피해아동 A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성관계까지 가졌음(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성착취물 제작·소지)

- 피의자 이○○(22,) 15명은 트위터 등 SNS로 접근하여 피해아동 A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 ’주인님‘-’노예또는 대디‘-’리틀이라는 일종의 주종관계를 형성. 이후 주인 역할을 하는 피의자들이 노예 역할을 하는 피해아동 A에게 마치 역할극을 하듯이 아동성착취영상물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지시하여 해당 사진 및 영상을 소지함(아동성착취물 제작·소지)

(아동성착취물 소지)

- 피의자 이○○(34,) 9명은 피해아동 A의 트위터 등 SNS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외모 칭찬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뒤, 이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A가 이미 촬영해 두었거나 다른 피의자들에게 이미 전송했던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함(동성착취물 소지)

경찰은 ’22. 6딸이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아동성착취 영을 요구받고 있다는 피해아동 A 부모의 신고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피해아동 A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각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아동 A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피해아동 A를 대상으로 제작·전송받은 아동성착취물 1,793개를 압수하였다.

또한 피해아동 A가 아닌 다른 미신고 피해아동 대상 아동성착취물 4,352를 추가로 발견하여 압수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피해아동·청소년 45명을 추가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피해아동 12조사하여 피의자들의 범행에 혐의 추가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아3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압수한 아동성착취물 6,145(=피해아동A 대상 1,793+다른해자 45대상 4,352)는 모두 폐기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소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의율하여 송치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추가 혐의 유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있는 중이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301조 또는 제301조의2(강간치사상)의 예에 의한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 범행은 SNS 등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SNS를 사용하던 중 낯선 사람이 문화상품권·게임아이템 등을 주겠다고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나 노출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개인정보나 신체노출 사진을 전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SNS 사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당부하였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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