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사 범죄 현황 분석 자료 공개
신현영 의원, 의사 범죄 현황 분석 자료 공개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5.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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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하였고,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2017142건에서 2021176건으로 23.9%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 과실범죄 15.1%(654), 강력범죄(폭력) 10.0%(432) 순으로 많았다.[1]

 

[1] 의사 범죄 현황                (단위 :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7년 대비 21년 증감율

6,194(100.0)

6,169(100.0)

5,491(100.0)

5,025(100.0)

4,336(100.0)

29.9%

재산범죄(절도,사기등)

942(15.2)

1,100(17.8)

930(16.9)

857(17.1)

677(15.6)

28.1%

강력범죄(흉악)

142(2.3)

165(2.7)

150(2.7)

162(3.2)

176(4.1)

23.9%

강력범죄(폭력)

434(7.0)

450(7.3)

474(8.6)

389(7.7)

432(10.0)

1.1%

위조범죄

118(1.9)

96(1.6)

95(1.7)

87(1.7)

73(1.7)

38.1%

공무원범죄

24(0.4)

10(0.2)

34(0.6)

14(0.3)

6(0.1)

75.0%

풍속범죄(도박등)

30(0.5)

13(0.2)

15(0.3)

13(0.3)

8(0.2)

73.3%

과실범죄

742(12.0)

901(14.6)

798(14.5)

879(17.5)

654(15.1)

11.8%

기타형법범죄

505(8.2)

371(6.0)

365(6.6)

307(6.1)

236(5.4)

53.2%

특별법범죄

3,257(52.6)

3,063(49.7)

2,630(47.9)

2,317(46.1)

2,074(47.8)

36.3%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8~22)·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0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이하 : 전체 국민)과 의사의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의사 범죄율은 2.259%로 전체 국민 범죄율 2.936%보다 약 0.7%p가량 낮았다.[2]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형법 범죄율은 1.562%, 의사의 형법 범죄율은 1.179%로 의사가 전체 국민보다 0.4%p가량 낮았다. 다만, 의사의 범죄율은 강력범죄(흉악) 0.092%, 위조범죄 0.038%, 과실범죄 0.341%로 일부 항목에서는 전체 국민 범죄율 보다 높았다. 의사의 과실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하위 항목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0.336%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2]

 

특별법 범죄의 경우 전체 국민의 범죄율은 1.373%였고, 의사범죄율은 이보다 약 0.3%p가량 낮은 1.081% 였다. 전체 국민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높은 특별법 범죄 항목은 개인정보호법 0.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0.87%, 약사법 0.02%, 의료법 0.350% 등 이었다.[2]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범죄/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실 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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