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380원
전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380원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9.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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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18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서동욱)를 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3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에 2019년 전남지역 상반기 물가상승률(0.6%), 2018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0.3%)을 합산해 3.8%를 인상한 것이다.  올해 생활임금(1만 원)보다 3.8%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20.8% 많은 규모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라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라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5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 생활임금 수준을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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