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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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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