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육군 17사단, 해안철책 철거 전 대체시설로 ...
인천시-육군 17사단, 해안철책 철거 전 대체시설로 ...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3.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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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육군 제17보병사단과 ‘해안 군부대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과제에 따라 접경 지역인 강화·옹진을 제외한 철책 67km를 단계적으로 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철책 67km 중 존치 결정(20km)과 추진 완료(21km)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철책 26km에 대해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7km는 군부대와 협의완료해 철거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9km는 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철거내용에 합의했다.

인천시와 군부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종도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삼목항 ~ 해안북로 수문 ▲ 안암 유수지 등 3개소, 19km 구간의 철책을 제거하기 전에 양방향가로등, CCTV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인천시는 1단계 운북사업소 인근 철거를 시작으로, 2단계 삼목항 ~ 해안북로 수문, 3단계로 안암유수지 철책을 철거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해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철책이 철거되더라도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철책이 철거되는 구간에는 안전이 보장되는 정도의 낮은 미관형 펜스가 철책을 대체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개방공간 확대가 요구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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