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B1)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 힘)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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