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성남·안양.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화성·성남·안양.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9.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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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화성시 향남읍·팔탄·정남면(기계장비), 성남시 상대원1동(식품제조), 안양시 관양동(전자부품) 등 3개소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는 2017년에 지정된 시흥 대야·신천(기계금속), 용인 영덕(전자부품), 양주 남면(섬유제품), 지난해 지정된 군포 군포1동( 금속가공), 포천 가산면(가구제조)을 포함해 총 8개소를 지정 받게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공인 집적지구가 위치하게 됐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비로 국비 15억 원 내로 지원받고,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소공인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소공인은 지역산업 성장의 중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3D업종, 노동집약, 저임금 등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어 왔다”며 “경기도는 서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서민층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형소공인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같은 업종 소공인(종사자 10인 미만 제조업자) 수가 일정기준(市 내 읍면동 40인 이상)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유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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