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15회 발령되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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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15회 발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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