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2022년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3.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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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600건 시정조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2022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600건이 확인되어 시(판매차단·환급·표시개선 등) 했다. 이는 전년(382) 대비 157.1% 달성한 결과이다.

* 유럽·미국 등 39개국 30개 안전 유관기관의 리콜정보 수집·모니터링

유통 형태별로는 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내 유통으로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7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어 환급·교환 등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

* 아이브로우펜 2(표시사항 개선), 손전등 2(무상수리), 에센셜 오일(회수·환급), 화장실 방향제(회수·환급), 수상스키 오디오 시스템(표시사항 개선)

주요 리콜 품목은 음식료품’, ‘화장품’, ‘가전·전자·통신기기

600건의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249(41.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97(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15.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249)은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7(75.1%)으로 대다수였고, 이물질 함유 42(16.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1.6%)으로 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28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97)은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이 46(47.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0(41.2%)으로 나타났다. 화학(유해)물질의 경우 특히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46건 중 43(93.4%)으로 대부분이었다.

* (벤젠) , 급성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로서, 국내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

가전·전자·통신기기(93)는 전기 관련 위해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48(51.6%)으로 과반이었고,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6(17.2%),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9(9.7%)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 관련 위해요인으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48건 중 31(64.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600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2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92(4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7(17.5%)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중국산(92)의 경우 아동·유아용품48(52.1%), 가전·전자·통신기기25(27.1%), 생활·자동차용품6(6.5%) 순으로 나타났고, 미국산(37)화장품19(51.4%), ‘음식료품7(18.9%), ‘생활화학제품6(16.2%) 순이었다.

* 해외리콜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국(원산지)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유통 점검 및 소비자 안전확보 강화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한 판매처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재유통을 점검(2, 3개월 단위)하는 한편,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207건의 재유통 제품을 시정조치 했다.

* 60세 이상 고령자를 선발하여 고령자 대상 소비자상담, 위해제품 모니터링 등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 수행

  ☐ 온라인플랫폼 및 중고거래플랫폼 사업자 주도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5 오픈마켓 사업자와 체결(’21.4.)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해외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재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자인 오픈업체 등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 네이버(), 십일번가(),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또한, 국내· 리콜 및 거래불가 제품의 개인 간 거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플랫폼사업자 제품안전 협약 체결하여 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이와 더불어,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감시를 위해 6개 부처·기관참여하는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참여기관확대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온라인상에서의 위해제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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