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추석 명절 6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경기남부경찰, 추석 명절 6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9.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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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경기남부지역 6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등 16개소 외에도,   추가로 안양 호계시장 등 49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오는 9월 6일(금)부터 9월 15일(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추석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한다.  하지만, 허용구간 외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유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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