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전화로 ‘손실보상, 배상명령’ 등 소비자피해 유발
문자나 전화로 ‘손실보상, 배상명령’ 등 소비자피해 유발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2.27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

* 문자,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올해 1월부터 2달간(2023. 1. 1. 2. 1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 한국소비자원 직원 사칭 위조 명함 및 문자메시지 >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피해보상 문의 시 코인,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추가 소비자피해 유발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 공모주)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수신 시 대응하지 말고 경찰 등에 신고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문자 또는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만약 이와 관련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에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